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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규
“건강친화형 주택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
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
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
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을 말한다.
적용목적
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
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적용범위
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리모델링 시 적용
권장기준
2개 이상 항목 충족
(구분: 오염물질 억제 또는 저감건축자재)
| 항목명 | 평가기준 1 | 평가기준 2 |
| 흡·방습 건축자재 성능 | 흡방습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 | 흡방습량 적합 자재 사용여부 |
| 흡착 건축자재 성능 | 흡착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 | 흡착률 및 적산흡착량 적합 자재 사용여부 |
| 항균 건축자재 성능 | 항균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 | 항균활성치 적합 자재 사용여부 |
| 항곰팡이 건축자재 성능 | 항곰팡이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 | 항곰팡이저항성 적합 자재 사용 여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