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lated laws

관련법규

건강친화형 주택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
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
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
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을 말한다.

관련법령

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[국토교통부고시]

적용목적

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
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적용범위

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리모델링 시 적용

권장기준

2개 이상 항목 충족

(구분: 오염물질 억제 또는 저감건축자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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